연간 진료비 내에서 저리로 대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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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진료비 내에서 저리로 대출 받으세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6.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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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IBK기업은행 금융지원 사업 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IBK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은 6월18일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은 은행과 공단이 협약을 맺어 보험급여비를 지급받는 요양기관에 대해 은행이 연간 진료비지급실적을 감안해 저리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함께 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사업에 참여를 요청한 금융기관을 세부 항목에 따라 평가한 결과 기업은행이 최종 선정됐다.

지원사업 시행 초기부터 참여한 기업은행은 이번에도 공단과 함께 요양기관 금융대출 이용 지원을 하게 됐으며, 이번 협약은 2014년 6월19일까지 유효하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대출 신청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연간 진료비의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 상환하는 방법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적용과 대출수수료를 면제 받는 등 금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 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면서 “또한, 저소득․취약계층․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공단과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통해 3천220개 요양기관이 대출지원을 받았으며, 대출금액은 1조3천여억원으로 약 14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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