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환수 부당, 임의비급여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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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환수 부당, 임의비급여 재심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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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입증책임 병원에 부여 시시비비 가려야
대법원 판결문서 밝혀, 소수의견도 제시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 중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상고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처분 중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그 판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 중 일부인 선택진료비 명목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수수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복지부장관은 이 부분 부당이득액 등을 제외하고 과징금 부과액 산정의 재량권을 다시 행사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판시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 밖의 진료행위를 하고 해당 진료비를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거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상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치료재료의 비용 등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받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명책임이 요양기관인 원고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측에 그 증명의 기회를 주고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 병원이 행한 진료행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병원이 한 진료행위 가운데 어느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이 전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데에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원고 병원의 진료행위로 인한 부당한 요양급여액의 범위에 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이다.

건강보험공단이 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그 처분의 대상인 항목별로 일부 취소가 가능한 처분으로 그 처분 중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하나 나머지 부분은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적법하므로 그러한 사정에 대한 원고 측의 주장·입증 없이 이를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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