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방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18일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방법 개정 고시에 대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청구구분에 질병군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해 6일 초과해 질병군 진료를 받은 경우 행위․질병군 분리청구를 위해 ‘3: 분리청구’를 신설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행위별 진료내역’도 새로 만들었다.
특정내역 MS011 '야간 및 공휴일 수술', MT034 '행위․질병군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입원 개시일', MT035 '입원시 상병 유무(PoA, Present on admission)', MT036 '의료의 질 점검 내용' 등도 신설했다.
7월1일 진료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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