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지정 특례 폐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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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지정 특례 폐지' 필요성 제기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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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수-전공의 정원책정 연계론도 거론
政, '수련병원 지정ㆍ전공의 정원책정' 개선방향

전공의 정원 책정과 관련 복지부가 400병상 이상 대학병원 등에 대한 특례를 폐지해 신규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일반 규정 및 진료실적에 따른 평가를 반영하되 1년반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 2014년도 부터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6월12일 정오부터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현행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따르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은 심사년도 지정신청 마감일까지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진료실적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단서로 “신설대학병원 및 이에 준하는 병원은 수련개시년도 3월1일까지 개원이 확실한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지정을 잠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련병원 지정 방침에는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고하 400병상 이상의 의대 부속병원은 1년간 인턴수련실적이 없어도 신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과장은 또 3천여 명에 이르는 전임의(6개 병원만 1천여 명)가 전공의 수련에 영행을 미친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실제 어떠한 파급영향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 내용을 정원책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 역시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도부터의 반영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인증제도 시행에 부응해 인증평가를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정원책정에 반영되도록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명시되어 있 인력기준 준수 여부도 준비기간을 거쳐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책정에 반영하는 것도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득영 과장은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쏠림현상이 정부로선 가장 우려스럽다면서 최소한 인턴 정원을 전년도 국시합격자수와 레지던트 정원은 전년도 인턴 정원과 맞추도록 해 나가겠다면서 임상 이외에 연구중심병원, 제약산업 육성(혁신형제약기업) 둥 향후 우리나라의 먹거리인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이끄는 쪽에 일정 인력이 공급되도록 해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 과장은 지난 4월 워크숍 때 각 진료과별전문학회에 향후 10년 수급추계를 요청했다며 이 결과를 근거로 과목별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되 정원과 수가반영 등을 통한 견인책도 대책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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