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지도전문의 기준 2014년도 적용
상태바
강화된 지도전문의 기준 2014년도 적용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12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뇨기과 등 지도전문의 수 따른 정원책정 기준 강화
1차 신임위, 수련병원 지정 기준 개선방안 논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6월12일 정오부터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과 수련병원(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271개 병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신규신청병원은 레지던트 2, 인턴 6, 단과레지던트 2, 수련기관 1 곳 등 11곳 이다.

병원신임위원회는 김윤수 위원장(병원협회장)과 정희원 부위원장, 김재중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간사 및 26개 전문과목 학회 위원을 포함해 36명의 신임위원이 참석하고,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김태영 대한전공의협의회 총무이사(배석)가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 등을 논의했으며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정희원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안건심의에선 먼저 2011년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비뇨기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N-2에서 N-3로 성형외과는 N-1에서 N-2로 변경키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방침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병리과, 외과, 가정의학과 및 재활의학과, 결핵과의 단과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수 기준은 수련교육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도전문의로서의 필요한 교육자적 자질 함양 및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도전문의 자격 강화 및 지도전문의 교육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도전문의 관련 방침을 개정하여 2014년도 정원 책정 시부터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도전문의 자격은 해당과목 수련병원(기관)의 1년 이상의 실무경력 및 지도전문의 교육이수자로 변경되며, 공중보건의 등 병역 의무이행 경력은 제외된다.

또한, 신규로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지도전문의 입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지도전문의는 2015년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교육을 받은 후에는 매 5년마다 교육을 재이수해야 한다.

2013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행 방침에 적합한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등 11개 병원에 대해 신규 지정신청을 인정하여 237개 병원, 34개 기관 총 271 곳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2012년도 전공의 후반기 전형일정은 2012년 8월8일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8월18일 레지던트 필기시험, 8월21일 면접을 거쳐 8월23일에 합격자발표가 이루어진다.

내년(2013년도) 전반기 전형일정은 인턴 전기모집은 2013년 1월24일∼31일, 후기모집은 2012년 2월1일∼2월7일, 추가모집은 2월21일∼27일까지 실시되며, 레지던트 전기모집은 2012년 11월 26일 원서 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12월 9일 필기시험, 11일 면접을 거쳐 13일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 후기모집은 2011년 12월14일∼21일, 추가모집은 2012년 1월4일∼10일까지 진행된다.

2013년도 육성지원과목으로는 최근 5년 평균 확보율이 전체평균 이하인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외과, 병리과, 흉부외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등 10개 과목이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선정되었음이 보고되었고 육성지원과목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전공의 모집시 2지망 제도 등의 실시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