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해결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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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 박현 기자
  • 승인 2012.06.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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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경 원장, 독소조항이 있다면 법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 삭제할 수도

우여곡절 끝에 개원을 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병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서울특별시병원회(회장 박상근)는 6월11일 오후 6시30분 병원협회 14층 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제14차 정기이사회에 앞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추호경 원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 및 향후 추진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중재원의 기본역할은 '믿을 만한 중재자'를 기본자세는 '바르게 따뜻하게'를 모토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추호경 원장은 “모든 분쟁에 깔려 있는 근본문제는 불신이며 유일한 해결방법은 상호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하는 길은 역지사지(易地思之) 밖에 없다며 첨예한 대립 당사자 사이에 믿을 만한 중재자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은 제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통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보건향상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재원의 목표”라고 소개했다.

추 원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 의사소통 채널 확보를 통해 실효적인 운영을 하고 △법적 정책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등 활성화와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의료사고 감정단의 개편과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재원의 현안과 관련 △감정위원 구성에 비의료인의 다수 참여 △감정위원 및 조사관의 현지조사 △환자측만 자유로운 조정신청과 탈퇴 △난동금지 조항의 미비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비용 부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징수 등을 열거했다.

이에 관련 감정부 구성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인, 법조인 2인(1인은 검사, 소비자 권익위원 1인으로 합리화 하고 종전의 '의사가 의사를 재판한다'는 불신을 해소하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참여해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신청인이 답변서 등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현지조사가 필요 없으며 실시 전에 통지하고 의료기관의 의견을 물어 진료에 방해됨이 없도록 하고 조사 및 열람 또는 복사방해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범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비용 부담'에 대해선 “의료인 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입법화된 것”이라며 “법학자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근대 민법의 책임원리에 위배되고 무과실로의 도피 등을 이유로 극구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위험영역을 직접 지배해 제도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며 “2013년 4월8일부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 독소조항이라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추 원장은 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징수'와 관련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분쟁의 조기종결 등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부담금이라는 것과 관리주체가 의료중재원이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면 그 관리주체를 의료기관 단체 또는 의료인 단체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 강제가입 등 다른 제도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병원회 박상근 회장, 병협 한원곤 기획위원장, 김재욱 학술이사, 김갑식 총무이사 등 병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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