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송 및 처분 업무처리 지침' 제정
상태바
복지부, '소송 및 처분 업무처리 지침' 제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11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관’으로 송사 수행 명문화

최근들어 보건의료 및 제약 관련 등 빈번한 송사로 진땀을 흘리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6월7일자로 '소송 및 처분 등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와 행정처분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지침은 복지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총괄해 수행ㆍ관리 및 감독토록 명시했다.

소송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소송총괄관)은 △소송 관련 서류 접수·제출 및 통보 △지휘·감독 △통계 작성·유지 △관할 검찰청의 장에 대한 소송 지휘 요청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소송 원인이 되는 처분을 했거나 해당 법령 소관과는 소송 등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검토 및 판례ㆍ증거 수집, 답변서 작성, 준비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맡도록 규정했다.

지침은 소송총괄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소송제기 시 소송수행 능력이 있는 직원 2인(사무관 1인 포함) 이상을 지정해 소송을 수행토록 하며 소송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관과 담당 직원을 지정해 소송을 맡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