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급여비 심사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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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급여비 심사자료 요청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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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약5단체 요양기관 정보지원 워크숍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에 대한 각종 비용심사 자료제공 협조요청에 대해 심평원은 현재 통계정보센터에서 원자료(로 데이터) 제공 요청시 제공기준 및 범위를 검토해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에 요청하는 자료는 요양기관 종별 명세서 일반내역, 진료내역, 수진자성별내역, 원외처방 상세 내역 등이다.

병협은 특히 심평원과 긴밀히 협의해 회원병원에 대한 병원통계정보 분석자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처방 삭감요인 예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병원협회는 5월24일 오후 6시부터 강릉동인병원 응급의료센터 강의실에서 심평원 정보통신 실장 및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정보(통신)이사 및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 워크숍'을 열어 정보화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워크숍에서 박기수 심평원 차장은 진료비청구 포탈운영 현황(병원급 이상 54%, 의원 50%)을 설명하면서 심평원과 KT간의 EDI서비스 협약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서비스가 종료되며 6월말까지 16개 시도 순회교육을 마치고 참여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사례 시연 및 피싱 기법을 이용한 개인정보 획득 사례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정효만 병협 정보화팀장은 의료기관 현장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들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내용은 회원병원들에 배부하겠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에 정해 최소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토록 되어 있으나 진료기록부 파기 시 의료현장에서 발생될 문제에 대해 의약5단체가 공동으로 복지부에 추가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쟁점사안들은 의료법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대청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선 개인식별정보인 주민번호를 암호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7자리(생년월일+성별)를 사용하게 되면 암호화가 필요없다고 행안부에서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암호화로 인한 보안조치 비용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심평원에서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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