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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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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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30일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연령범위 및 실시시기 및 영유아 검진 월령별 실시주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고시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만 19~64세 세대주, 만 41세~64세 세대원으로 연령을 명확히 하고 일반건강검진을 실시시기를 2년에 1회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영유아 검진대상 월령에 따른 검진실시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에서만 정하고 있었던 사항을 고시 본문에도 추가 기재했다.

검진비용 환수관련 기준 정비해 비지정인력 검진실시에 따른 환수기준을 삭제하고 '검진결과 활용동의서' 중 검진기관 확인자 성명 란을 삭제하고 영유아의 경우 '법정대리인'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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