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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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5.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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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시행앞서 '적정수가, 조정기전' 강조
'포괄수가제' 소위로 넘겨져 혼란 예상

건정심 회의 모습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확대적용'에 관한 사안을 건정심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의협측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복지부의 7월 시행계획이 혼란국면에 빠졌다.

건정심에선 의협 퇴장 후 건정심 위원 일동은 “논의과정에서 의협대표 2명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시행자체에 대한 재논의 없이 포괄수가제 수준 등에 대한 심의는 거부한다"며 스스로 퇴장했음을 확인하며 “의협에 대해 (포괄수가제 관련) 합리적인 의견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복지부는 빠른시일내에 소위를 열어 포괄수가제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5월24일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확대 안건에 대해 병원협회는 적정수가 및 조정기전 마련 담보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의협도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의 시행 즉 선보완을 강력히 제기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 기미를 보이자 의협측 위원들이 퇴장하고 준비된 건정심 탈퇴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등 가입자측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포괄수가제 시행안을 확정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의협은 표결을 하면 퇴장하겠다고 으름장으로놓으며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차관회의에 참석한 손건익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사공 진 부위원장은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건정심에서 논의되어 합의된 사항에 대해 각 단체를 대표한 위원의 명예를 걸고 지켜줄 것”을 요망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건정심에서 나춘균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의료기관 확대 전 '환자분류체계, 적정수가, 조정기전' 등에 대해 의료계와 구체적인 협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선결요건을 갖춘 후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명시해야할 사항에 대해선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이나 고정비용 상승분이 꼭 반영될 수 있는 수가 조정기전 담보를 들었다.

또 의료계와 논의하여 합의한 7개 질병군으로 명확히 한정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복지부장관이 명시하는 질병군’을 ‘7개 질병군’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료기관 확대 논의 배경 및 적정포괄수가 수준, 조정기전 등 선결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 선결과제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연후에 시행시기가 명시된 건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히 밝혔다.

나춘균 위원장은 특히 내년 7월 적용 예정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수가조정기전 및 의료기관 종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올 5월 재 산출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내년 확대 시행전까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백내장수술 관련 상대가치점수와 재료대 인하로 낮은 수가가 산출된 것에 대해선 현행 행위별수가 또는 포괄수가보다 감소된 수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건의했다.

건정심 탈퇴 성명 발표
한편 회의장을 빠져나온 의협은 복지부 청사앞에서 '의협은 건정심을 탈퇴합니다' 제하의 성명서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을 위해 반대해야 하는 제도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국민으로부터 진정성이 의심받고 정부에 의해 묵살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에서 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정심 구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사가 1대1 동수로 협의구조를 갖춘 노동위원회와 같이 의/약/치/한 등 각 단체와 정부가 1댜1의 협의체를 갖춰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 급여적정성 시범평가에 관해선 수가에 대한 재검토가 우선 된 연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가 연착륙된 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가 등 결정시기 조정에 대해선 국고지원금 확보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 방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시기 조정에만 한정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정심은 '건보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의결해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 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요양급여비용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해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건보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선 포괄수가제 정착을 위한 의료 질 평가 방안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 시범평가를 올 7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중 평가지표 타당성을 검증해 최종 평가지표 및 기준 확정 후 2013년 7월부터 본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태근 보험평가과장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이 내년 7월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경우 그때부터 시범평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평가 지표는 의료의 질, 청구 및 진료행태, 자료제출 충실도 등 3개 범주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료질 지표가 13항목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보급·확대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 적용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를 거친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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