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보상 분담 반대하면 법개정 요청을!
상태바
무과실 보상 분담 반대하면 법개정 요청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5.23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호경 원장, ‘의료분쟁 해법은?’ 특강서 밝혀

추호경 의료중재원장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은 의료인들이 강력히 요구해 반영한 제도로 ‘무과실’이란 의사가 진료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일러난 것이란 해석이 내려졌다.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5월23일 오전 8시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의료분쟁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제 조찬 특강에 이은 노환규 의협회장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무과실 보상에서 무과실은 의사 과실이 없다는 의미인데 분만 관련 의료기관개설자에게도 부담(30%)을 시키는 것은 문제아니냐는 노환규 회장의 지적에 대해 추 원장은 의사들의 요청을 들어줬는데 딴소리냐고 “적반하장”이라고 까지 통박하면서 무과실의 뜻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견해차를 보였다.

추호경 원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인 무과실 보상제를 의료계에서 극구 반대한다면 올 정기국회때 법률개정을 통해 없애버리면 될 것 아니냐며 의료계에 대해 못내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무과실 배상 절차에 대해 추 원장은 산부인과 의사 2명, 조정․중재위원 각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에서 보상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과실보상제가 분만사고에 적용되어 출산기피현상 해소에 기여하며 나아가 흉부외과 심장수술 및 신경외과의 난이도 높은 수술 등으로 확대적용되는게 필요한데 의료계가 계속 반대한다면 차라리 관련 제도를 없애는게 좋겠다며 취지를 잘 이해해 줄 것을 호소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료과오 여부를) 의료진들이 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에 조정부와 감정부를 뒀지만 각각 보건의료인이 1/5, 2/5에 불과하며 과실없음을 의미하는 무과실 보상에 의료인이 왜부담해야하며, 분쟁조정제도로 조정신청이 없었더라면 이해하고 넘어갔을 작은 부분까지 국민들로 하여금 문제삼도록 하는 분쟁조정이 아닌 조장법이라고 법률을 폄훼했다.

이어 무과실보상 대불금 제도와 관련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6월부터 건보공단에서 지급할 급여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지면서 정부, 의사, 국민 등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실행가능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추호경 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불신을 털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상호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역지사지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첨예한 대립당사자 사이에 믿을만한 중재자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원의 기본자세에 대해 그는 감정은 정확하게 조정은 공정하게 사건처리는 신속하게라며 이를 원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