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분쟁조정법 헌법소원 성금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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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분쟁조정법 헌법소원 성금모금
  • 박현 기자
  • 승인 2012.05.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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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TFT, 변호인단 선임 위한 자금 마련중

산부인과학회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성금을 모금한다.

5월3일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 TFT는 의협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헌법소원 이외에 산부인과는 시행령 46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변호인단 선임에 나섰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는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의료진이 7대3의 비율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산부인과의사회와 학회는 반대입장을 밝히며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내년 4월 이 조항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 위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많은 불합리한 독소조항들을 개선해 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의 분담 비율이 7대3으로 변한 것 이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이 시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행된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안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제기돼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전에는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의협과 공동보조를 위한 비용과 산부인과 자체의 법적 투쟁비용을 감안하면 학회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산부인과의 미래를 위해 성금모금에 기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금 모금은 1구좌에서 100구좌까지 원하는 액수를 산부인과학회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1구좌는 2천862원으로 이는 복지부가 주장한 산부인과의 분만 1건당 분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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