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보험료 1조6천억원, 1인당 14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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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 1조6천억원, 1인당 14만6천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4.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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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1년도분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2011년 건강보험료는 201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1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즉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2011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2011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1천110만명에 대하여 1조6천235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716만명에게 1조8천581억원을 추가징수하고, 200만명에게 2천345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4만6천202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만3천101원씩 부담한다.

정산금액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 증가(1.0%) 등에 따른 것이며, 2012년 재정전망시 예상했던 1조5천억원에 비해 약 1천억원 정도했다.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1조406억원(64.1%)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4만1천원을 부담하게 되나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55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만8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천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산금액이 5천9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6만3천원(본인부담 13만1천원)을 추가 납부할 예정이다.

정산금은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적용(7.1일),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40만원→50만원, 4.1일)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과 보험급여비 증가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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