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무자격자관리 병원전가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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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무자격자관리 병원전가 ‘무책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4.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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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보험료 인상시기 조정앞서 계약제 개선을
병협, 9일 小委서 재차 분명한 입장 밝혀

4.9(월) 복지부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건정심 소위
건보 무자격자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부여하려는 것에 대해 병협은 병원이 환자가 제시하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통해 건보 자격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적으로 보험증상 본인여부 확인이 이뤄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번 건정심에 이어 재차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4월9일 오후 3시부터 복지부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건정심소위에서 의료의 특성상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특히 응급·중증환자, 미성년자, 연령증가 및 미용성형 등으로 본인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격 확인자체가 불가능해 환자와의 마찰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진료차질 등 또다른 문제가 빚어진다며 법적 실효성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공단 자격관리 업무의 요양기관 전가 △선의의 피해자 발생 △무단 도용·대여의 발생원인 해소 등을 들면서 입법화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대병원 정영권 원무부장은 이날 소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무자격자를 가려내는데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단의) 프로그램이 잘 구현되지 않는 등 행정적인 여러 문제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재외국민이 국내에 들어와 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진료를 받고나서 출국하면 불법 급여에 대한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요망했다.

지난 3월28일 건정심에서도 병협은 부정수급자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의료기관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우며, 부정수급자라 하더라도 의료의 특성상 진료거부가 불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와관련 제도 시행의 방향이 신분증을 확인해서 직접 대조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환자 방문 시 공단시스템을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건인 건보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인 6월말로 앞당기는 문제는 수가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단체 전체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뿐아니라 결렬시 현재와 같이 건정심으로 넘겨 결정토록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정영호 위원장은 아울러 (보험재정 국고보조) 사후정산제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결정시기 조정간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인상안을 미리 정한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 시 예산 요구액이 정부 예산심의에서 그대로 반영될리 만무한데다가, 이 조정안이 현행 수가계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조정·중재 기능 부재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란 이유를 들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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