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위법 및 통계적용에 문제 있다
상태바
절차적 위법 및 통계적용에 문제 있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4.07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6일 3차변론서 수가인하 부당성 입증 혼신다해
4월27일(금) 9시 영상장비수가 항소심 결심 판결

영상장비수가 인하 취소 사건 항소심 3차(마지막) 변론에서 원고측은 “수가조정 절차상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객관적·과학적인 조사가 바탕이 되지않았다”며 절차적 위법성과 통계적용, 산출상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울고법(행정부) 신관
4월6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속개된 상대기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소송(2011누40655, 재판장 김창보, 강상욱·양대권 판사) 3차 변론에서 병원계측 변호인은 40여 분에 걸친 변론(자료설명)에서 “영상장비 가격인하에서 핵심은 장비당 검사건수 증가인데 (가격)산정 자체가 불합리할뿐더러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검증불가) 산정해 위법이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란 최소한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부당한 수가인하를 입증하려 혼신을 다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장비의 종류와 가격 내용연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나 타당한 표본조사 등 과학적·객관적 조사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가산정 과정에 대해 검사건수 최상위 및 최하위권을 함께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객관적인데 복지부는 검사건수가 월등히 많은 장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통계를 왜곡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원고 측은 객관성을 담보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수가 결정(변경)에 있어 법규사항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고시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자 위법이라고 변론했다.

피고 측은 이에대해 전문평가위 심의는 필요적인게 아니라 재량적이라는 반론을 폈다.

재판부는 영상장비수가 소송 사건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변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겠으며 4월27일 오전 9시 결심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