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원계 수장 선출 선거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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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원계 수장 선출 선거 막 올라
  • 박현 기자
  • 승인 2012.04.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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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는 4월16~20일까지 후보등록 해야
임원선출 위원은 4월19일까지 제출해야

대한병원협회 제36대 회장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병원인들은 물론 전 의료계가 한국 병원계를 대표할 회장에 누가 선출될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형위원이 기존 13명에서 4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처음으로 치러지며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 간의 교차출마 방식이 적용되는 선거라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로는 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대윤병원장),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강보영 이사장(안동병원 이사장), 정인화 전 중소병원협회장(정병원 병원장), 홍정용 병협 총무위원장(동부제일병원 이사장), 이상호 병협 홍보위원장(우리들병원 이사장), 권영욱 중소병원협회장(천안충무병원 이사장) 등 6명이다.

병원협회는 이번 제36대 회장선거와 관련 회장 입후보 등록 및 임원선출 위원 등록에 대해 4월2일 공고했다.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는 5월4일 오후 열리는 제54차 정기총회(63시티 별관 3층 주니퍼룸)에서 실시된다.

제36대 대한병원협회 회장 입후보 등록은 4월16일(월)부터 20일(금) 오후 4시까지이며 입후보자는 병협 임원 5인 이상 및 정회원 15인 이상 등 20인의 추천을(중복추천 불가)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이력서, 서약서, 협회 운영에 대한 의견과 공약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를 첨부해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병원협회 임원은 공고일 현재 상임이사 62인과 이사 59인 등 모두 121인이다.

임원선출 규정은 회장선출을 위한 임시의장은 현 회장이 맡으며 임시의장은 회장선출 투표권은 없으나 회장 후보자 중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동수)일 경우 회장 당선인 지명 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한편 회장선출을 위한 41인(지역 20인, 직능 21인)의 임원선출위원 등록은 4월16일(월)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공문으로 등록토록 했다.

임원선출 위원은 타 단체와 중복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선출위원 등록 후 위원 변경이나 선거권 위임은 불가하다.

대한병원협회는 제36대 회장 선출과 관련해 선거관리단(공동단장 박준영ㆍ노성일 감사)을 구성해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임원선출 위원 추천단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단체(시ㆍ도병원회, 20인)
서울(3), 부산(2), 대구ㆍ경북(2), 인천(1), 광주ㆍ전남(2), 대전ㆍ충남(2), 경기(2), 강원(1), 충북(1), 전북(1), 울산ㆍ경남(2), 제주(1)

▲직능별단체(21인)
국립대병원장회의(2),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8), 대한중소병원협의회(6), 국립ㆍ시ㆍ도립 및 지방의료원연합회(2), 한국의료재단연합회ㆍ정신병원협의회ㆍ노인요양병원협의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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