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기관생명윤리위(IRB)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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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IRB) 시범사업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4.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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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시범 기관 지정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공식 가동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시범사업 기관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지정했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내년 2월부터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에 해당 기관내에 설치된 IRB 심의가 의무화되며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500만원) 미 등록시(200만원) 과태료 처분 외에도,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결과는 논문 게재 거부 등 학계의 자율적인 제재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모든 지역병원과 대학에 IRB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EU국가들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인간대상연구는 IRB심의가 의무화되는 추세이다.

공용IRB는 IRB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나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용IRB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등 IRB 활용이 어려운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다.

연말까지 시범사업 기간에는 공용IRB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기관의 연구를 무상 또는 최소 실비로 심의하고, 향후 공용IRB 공식 출범 후에도 해당 심의결과는 공식 심의결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인 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의원급 등 IRB 설치·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공용IRB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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