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무자격자 확인 책임전가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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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무자격자 확인 책임전가 안될 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3.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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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대신 병원과 협조 통한 해결이 순리
'수가계약 시기조정' 계약당사자간 협의 사안

건강보험 무자격자 관리와 관련 의료기관에 수진자 자격확인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에 대해 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책임과 의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3월2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건보공단이 자격관리 차원에서 전국 조직망을 활용한 무단도용(대여) 예상자에 대한 수진권 보호정책 마련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법제화보다는 의료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 특성상 수진자 자격관리는 '선진료 후관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단이 자격관리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사후관리 및 처벌조항 강화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현재 가입자 등이 의료기관 이용 시 보험증이나 신분증 제출의무가 있으나 의료현장에서 적절한 자격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건보 부자격자(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비가 3년간 46만건, 146억원이 발생했으나 1/3정도 밖에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진료 전 수진자 자격을 확인함으로써 무자격자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며 '건보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7월부터 강화딘 자격관리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보험증 대여·도용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정수급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6월말) 이전으로 앞당기려는 것에 대해선 객관적인 수가 및 보험료 결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 수준 및 결정구조 개편, 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 보장성 확대에 따른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 로드맵 제시가 선결되어야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의 국고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 지원율 수준의 오차 뿐 아니라 예산제약 및 일반회계 재원의 경직성으로 지원규모의 지속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규 재원 확충 방안 마련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계약 주체간의 협의가 아닌 건정심 의결을 통해 계약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주체를 불인정하는 처사로 수가계약제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매년 11월 경이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전으로 앞당겨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국고지원액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건보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만성질환관리 의원급 인센티브에 대해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지표를 기본으로 진료의 지속성과 적정성을 평가해 지급하되 세부평가 지표와 지급 기준은 1차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와 현장 개원가 등이 의견을 수렴해 중앙평가위에서 최종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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