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관련법 망라한 총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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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관련법 망라한 총서 발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2.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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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재단, 사업관계자 업무수행 보탬 목적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검진기본법, 국민영양관리법 등 건강증진 관련법을 소개하는 건강증진총서(2호) ‘건강증진과 법’ 소책자가 발행됐다.

건강한 삶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 문창진, 사무총장 허 용)은 건강증진사업 관계자에게 관련법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책자를 펴냈다.

이 책자는 1장에 ‘건강증진관련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소개했으며, 건강증진관련법을 헌법과 보건의료기법 등 건강증진사업 이념의 기초법, 건강증진사업법 및 식품안전기본법을 비롯한 건강증진사업 관련법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했다.

2장에선 건강증진관련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보건의료인의 책임, 정부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구성했으며, 3장에서는 14개 건강증진관련법의 개요 및 핵심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함께 총서에서 다뤄진 용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용어 정리를 추가했다.

정확한 건강증진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건강증진총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관계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무료로 배포되며,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총서에 담은 건강증진관련법은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구강보건법, 지역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 암관리법, 모자보건법, 치매관리법, 정신보건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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