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에 의료서비스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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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에 의료서비스 포함을
  • 김명원
  • 승인 2005.05.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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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공식 입장 전달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지난 3월 24일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치료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의 제공 없이 시설 수용만을 제시하는 현 노인요양보장제도 안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현행 복지위주의 노인요양보장제도 안은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6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요양제도에 대한 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요양급여 범위 및 종류를 설명하면서 "요양병원, 요양병상 및 치료적 간호서비스는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약물 치료 없이는 시설 수용이 무의미한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들에게는 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가 병행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연금수급자 및 노인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과는 달리 노인요양보장제도 당사자인 노인이 비용부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정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인요양보장제도 자체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도 시행시 지역사회 의원 및 의원 유휴병상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노인요양 대상자 평가판정 시 반드시 주치의 또는 자격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기초로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요양급여" 용어에 대해 이미 건강보험법에서 환자의 진료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노인요양제도에서도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는 "요양급여",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급부 또는 복지급여"라는 용어로 분리해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보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에 노인요양보장보험료를 가중시켜 징수할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에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의 내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제한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게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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