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절차 숙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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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절차 숙지 중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1.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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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 의료채권 관리’ 연수교육 실시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중심으로 한 원무분야 의료관계 법률 연수교육이 열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1월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전국 병원의 법무ㆍ원무담당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연수교육에선 의료분쟁조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관련 문제점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다.

먼저 강요한 대학병원법무협의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실무 검토에 관한 강의에서 의료분쟁 업무처리 표준절차로 의료사고 발생→상담→조정․중재(신청-접수-절차개시)의료사고 조사→감정부 회의→감정서 작성, 송부→조정부 회의 준비→합의유도 및 심사보고서 작성, 합의의사 확인→조정부 회의, 조정결정서 작성 및 송달→신청인, 피신청인 동의여부 확인, 설득→조정절차 종료에 이르는 경로를 설명했다.

강 회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관련 법무담당자가 숙지해야할 사항에 대한 법률규정을 풀이해 이해를 도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적용범위,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에 대한 현장 실무검토 내용을 전달했다.

보건산업진흥원 범무지원팀 한두희 변호사는 ‘새로운 의료분쟁 해결절차의 이해’에 관한 연제에서 감정단(감정부) 도입 취지, 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흐름도 등을 설명하면서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 등 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견해를 곁들였다.

의료채권(진료미수금)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강의(서울아산병원 원무팀 박철완)에선 발생 미수금의 관리위주의 업무에서 △수익증대를 통한 미수금 비율감소 △사전 스크리닝을 통한 예방 △성과지표 시스템을 통한 부서간 역량집중 △피드백 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업무형태를 변경할 것이 요청됐다.

최장섭 변호사(한림대의료원)는 보험미수금 및 개인미수금 채권관리, 채권추심업체 추심의뢰, 미수금채권 결손처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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