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선택권 복원' 약사법 개정 활동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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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선택권 복원' 약사법 개정 활동 박차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1.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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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262만 국민 뜻 받들어 입법 추진키로
국민 73%가 병원 내 약조제 허용 찬성 의견

19대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임진년을 맞아 병원협회가 국민에게 약국선택권을 되돌려 주기위한 약사법 개정운동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지난해 6월20일부터 전국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한 의약분업 개선 전국민 서명운동에 2백61만8천286명(1월25일 오전 11시 현재)이 동참함으로써 '약국 선택권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행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환자들의 뜻을 받들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 73%가 병원내 약조제 허용을 찬성(한국리서치 2010년 7월 전국 성인남녀 1천명 설문조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협회는 이를 위해 국민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적극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약사법 개정으로 귀결되어 의약분업이 국민을 정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정부 대국회 정책활동을 펴나가로 했다.

여의도가 이미 총선정국으로 돌입한 상황이지만 병협은 2월 중에라도 국회내에서 의약분업 서명지 전달 및 약사법개정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병원협회는 4.11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3백만에 가까운 서명운동의 뜻을 받들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온 정성과 열정을 쏟아 노력할 태세이다.

2000년 약사법 개정과 함께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외래환자는 병원 안에서 조제·투여를 받을 수 없고 병원 밖 약국에서만 약을 타야하는 '기관분업' 방식인데 비해 우리보다 일찍 의약분업을 도입한 일본과 대만 등은 병원 안팎 등의 장소에 상관없이 약사를 통해 약을 받는 '직능분업'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원내조제가 허용되면 약값 부담은 물론 약을 타는데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등 이점이 많다.

병협 조사와 추산에 의하면 현재 병원 밖에서 약을 지을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은 9일치를 기준으로 5천831원이지만 병원 안에서 조제가 이뤄지면 3천86원 정도로 가능하다.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 현재 원외약국 약값에 포함되는 비용 항목들이 빠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60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까지 평균 42분이나 걸려 환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병원협회가 '병원에서도 약을 탈 수 있게 해 주세요'를 슬로건으로 지난해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 '262만 명 가까운 국민이 동참하면서 병원약국 허용을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연합뉴스, KBS, SBS, 조선일보 등 주요 매체에서 다룸으로써 정부와 관련 기관의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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