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조영장치 운용 해당전문의 관리 가능
상태바
혈관조영장치 운용 해당전문의 관리 가능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1.23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 장비운용 인력기준 영상의학과전문의 의무화 계획 변경
복지부, 특수장비설치 규칙개정서 의료계 의견 반영

복지부는 병원계 의견을 반영해 혈관조영장치 운영인력기준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하려던 것을 변경해 이 장비를 운용‧사용하는 해당 전문의가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혈관조영장치를 심장혈관용만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인 이상(간호사‧방사선사는 각 전속 1인 이상)으로 규정토록 했다.

특수의료장비 가운데 혈관조영장치 운용인력기준으로 영상의학전문의 전속 1인 이상으로 하려는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전속‧비전속 인력을 두는 것은 인력수급 측면에서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책을 요청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 설치인정기준(3조) 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혈관조영장치는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진료과에서 공동으로 사용‧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혈관조영장비를 운용‧사용하는 전문의가 관리할 수 있게는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었다.

특수장비 설치 관련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방사선사협회도 전문의‧간호사‧방사선사 등 인력배치 강화는 병원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정부의 (수가)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새 장비 제조시기를 제조 시점이 아닌 최초 (의료기관에) 설치되는 시점으로 조정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