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수가고시 취소 효력정지' 항고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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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수가고시 취소 효력정지' 항고사건 판결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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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인하' 고시 법규성 위배, 수가계약제 배치
전문평가위 심의 필수요건 재삼 강조

영상검사 수가 인하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고, 수가계약제 및 요양급여기준 규칙의 법규성에도 배치돼 명백히 위법이라는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강력히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서울고등법원 신관 303호법정에서 1월20일 오전 11시부터 속개된 CT, MRI 등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복지부의 항고(2011누318) 사건에 대한 심문에서 원고(병원들)측은 "장관이 고시로 상대가치점수를 정하는 직권은 인정하지만 수가계약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근본적인 중대한 변경(수가 대폭인하)은 안된다"며 수가조정시 전문평가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1심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요양급여기준 규칙은 (수가관련) 세부사항을 단지 고시에 위임한 것일 뿐 재량권을 부여한게 절대아니다"라며 고시된 행위 상대가치점수에 대해 규정에 의한 평가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며 피고측이 재량권으로 해석한 것을 일축했다.

영상검사 수가 일방적 인하에 대해 변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의적 판단이라고 재삼 문제를 제기했다.

수가 조정시 적법성과 함께 객관적, 과학적인 절차와 (영상검사 수가 연구 용역에서) 적절히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연구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원고측은 급여기준 규칙(복지부령)에서 위임해 고시에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해서 교칙이 상위이고 고시가 하위라는 피고측주장은 문언(文言)에 치우친 온당치 못한 해석이라고 통박하면서 요양급여기준 관련 '고시' 역시 건강보험법 모법이나 규칙의 범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피고측은 '행위 및 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10조(직권결정 및 조정)에서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수가인하고시가 적법하다고 항변했다.

피고측 의뢰인은 수가인하고시 효력정지에 대해 일반국민의 본인부담 감소 이익 박탈로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철회를 요청했다.

영상검사 수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항고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 측의 항고이유와 원고측의 반박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치고 설 연휴를 지나 빠르면 내주중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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