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1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부터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 청구해야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구분 작성하는 기관이 그간 의원급 등에만 적용 되어오던 것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원일자별로 작성된 명세서는 주단위로도 심평원에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 청구 하는 경우 요양기관 측면에서는 심사결과가 명확해지고, 보완자료 제출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주단위로 청구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통계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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