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본참여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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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본참여 허용되나?
  • 정은주
  • 승인 2005.05.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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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프리랜서 의사, 병원중심 의료클러스터 검토중
정부가 민간유휴자금을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관 자본참여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영리법인 허용을 희망하는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의사도 2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13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를 본격 가동했으며, 앞으로 의료기관 자본참여와 의료인의 진료활동 관련 규정, 대형병원이나 전문병원 중심의 연구클러스터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의료인 관련제도, 건강보험제도, 의료기술 경쟁력 강화 등 분야별로 주요 검토대상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단기과제는 오는 6월말까지,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연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검토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기관 자본참여.
영리의료법인이 금지된 현행 제도하에서 복지부가 민간의 자금을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료산업 발전과 병원 경쟁력 강화 등의 일환으로 그동안 병원협회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환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정보제공 등의 역할도 정부가 맡게 된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재분류하고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 차등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세제부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개선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의료인과 관련해 송 차관은 이날 의료인력의 교육과정을 민간전문단체에 맡기고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원개업과 병원관리 의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료행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의사가 자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외에도 외국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거나 내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기관의 홍보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병상수급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번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의료기관별 역할분담 재설정은 물론 대형병원의 연구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BT연구성과와 연계해 질환별 기초에서 임상연구까지 종합연구를 통해 질병정복의 핵심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대형병원 중심의 산학연 다학제 통합연구도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즉,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중심의 R&D지원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병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연계 활용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병원중심의 BT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게 밑그림이다. 질환별 특성을 살린 30-50개 대형병원 또는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적화단지를 구성, 전문 치료중심의 의료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기타 보건의료정보화와 원격의료서비스 기반 마련도 주요 검토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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