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원천징수 소득세 환급규모 9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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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원천징수 소득세 환급규모 960억원
  • 최관식
  • 승인 2004.08.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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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상환제 등 환경 변화 반영 안돼
지난해 일선 약국들이 960억여원의 소득세를 환급 받은 것으로 추정, 현행 원천징수 세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국을 매출규모별로 분류해 샘플링한 108개 약국을 대상으로 "2003년도 귀속분 소득세 환급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약국의 75.9%가 소득세를 환급 받았고, 약국 1곳당 평균환급액은 656만8천245원으로 이를 전국 약국의 75.9%인 1만4천620개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년 4/4분기 통계 기준)로 환산할 경우 환급금액은 960억 2천774만 1천9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처럼 환급액 규모가 커진 것은 약국의 소득세 원천징수 과정에서 의약분업 이후 마진이 없어진 약가를 감안하지 않고 이를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당국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급 금액이 가장 많은 약국의 경우 1억 4천600여만원에 이르렀으며 또 자신이 내야할 소득세보다 2배 이상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약국도 환급약국의 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특히 K약국의 경우 무려 10.5배나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제도가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환급 받는 약국의 비율이 75%를 넘어서고, 환급약국의 25% 이상이 내야할 소득세보다 2배 이상 많이 냈다고 한다면 이를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결과 소득세 환급은 약국의 규모나 위치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처방이나 고가약 조제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약국의 경우 환급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거래가상환제도 및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의 환경변화를 세무당국이 과세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약국 신용카드수수료 및 세무제도개선 TFT"(팀장 박호현 부회장)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국소득세 원천징수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을 방문, 약국의 소득세 원천징수 과정에서 의약품 비용을 제외한 조제수가에 한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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