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가계약체계 개선 법안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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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수가계약체계 개선 법안 상임위 상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1.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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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11.21 건보법, 의료법등 94개법안 올려

건강보험수가계약체계 개선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심평원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요양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도 올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1일 11차 전체회의를 열어 손숙미 의원발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및 의료법 등 모두 94건의 법률개정안을 상정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요양급여비용 계약당사자간 자율성을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정심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고 재정운영위의 권한을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대한 자문역할로 축소토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해 4월19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은 수가협상을 계약기간 만료일 105일 전까지 체결토록 하고 협상결렬 시 만료일 75일 전까지 건정심이 조정하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가 만료일 45일 전까지 조정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위 과정을 거쳤음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계약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이 조정안과 수가인상률 누적평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고시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서 신상진 의원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양승조 의원안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토록 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법에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했으며, 주승용 의원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기준과 사무장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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