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평균 14% 인하…연 2조5천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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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평균 14% 인하…연 2조5천억 절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0.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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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대상 8천700개→7천500개 축소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 선언 추진

내년 1월부터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약가 인하 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을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량신약과 혁신형 제약사가 생산한 복제약 및 원료합성 복제약의 약가는 우대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정했다.

이와 병행해 제약산업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범보건의료계가 참여하는 리베이트 근절 대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리베이트 적발 시 건강보험 급여 정지, 품목허가 취소, 면허취소 등 강경책 등을 통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약가 인하 고시안을 마련해 11월1일자로 고시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보건의료계 스스로 공정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MOU)’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과 함께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계획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약계 충격완화--가격인하 제외ㆍ약가인하 대상 선정
이번 약가고시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했다.(오리지널 70%, 제네릭 59.5%)

R&D 중심의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2012.1.1 이전 등재 의약품은 신규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 하되,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2007.1.1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하고, 공급불안 및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상대적 저가선 이하)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천억원*(건보재정 1조2천억, 본인부담 5천억)으로 추산된다.
8월12일 추계치(약 2조1천억) 보다 절감액이 감소한 것은 대폭적인 약가인하로 인한 공급불안 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약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하 제외 및 우대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리베이트 근절 보건의료계 자정 추진
아울러, 그간 제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온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계 대협약’ 체결을 올해 말까지 이끌어 내기로 하고, 앞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는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을 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정부는 요양기관의 대금지급 관행 개선,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 목록 삭제 및 제공․수수자 퇴출 등 제제 수준 강화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약속이 될 대협약은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제약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제약산업 R&D 지원확대 등 육성책 강화
이와함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제약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미래 수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 발표할 육성방안에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요건, R&D의 지원 확대 및 성과지향성 제고,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보․인력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겨지며, 추가적인 세제·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이번 약가 인하 이후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1년 유예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장기 약가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임채민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보건의료계 대타협을 통한 공정거래관행 정립-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패키지를 추진하여 보건의료계가 상생발전(Win-Win전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치료재료, 의료기기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가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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