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산지수 11월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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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산지수 11월 중 결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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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 판결 법률 자문 거쳐 항소 검토
건정심, 선택의원제 환자신청 절차 등 다시 논의키로

내년도 병원에 대한 환산지수는 11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는 10월26일 제18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하면서 병협에 대한 환산지수 문제를 제도개선소위로 넘겨 심도있게 논의토록 했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복지부는 진행 중인 소송(의약품관리료 소송(1심 판결), 안과 백내장 소송(2심 진행 중))과의 관계를 고려해 법률 자문 등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선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함께, 환자의 신청 절차와 1개 의료기관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돼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제도소위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은 11월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고, 적응증도 확대되며 시술에 대한 환자동의서,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술환자 등록 등 구체적인 관리체계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내년도 재정전망이 보고되어 소위원회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검토토록 하고, 법령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2년도 보험료율, 보장성계획 등을 11월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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