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수가인상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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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수가인상 11월 시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0.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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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절 전이 없는 위·식도·결장암 확대적용

보건복지부는 ESD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ESD 시술범위를 확대와 관련해선 환자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건정심 위원, 의료계 및 관련 전문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따라 9월1일 이후 시술이 중단됐던 2cm 초과 조기위암과 식도 및 결장 조기암 환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수가개정으로 위(식도 포함) ESD 시술 수가는 현행 21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장은 33.4만원으로 수가가 신설됐다.

시술대상은 위의 경우(본인일부 부담)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이하의 분화형 조기암, 절제된 조직이 3㎝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점막하 종양이 해당된다.

시술범위 확대(본인 전부부담) 대상은 위의 경우 본인일부부담 적응증 외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식도는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원주의 2/3이하 침범시), 결장은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이다.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로는 시술 전 환자동의서 작성하고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하며, 병리조직검사 소견서에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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