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카드수수료, 1.5%이하로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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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카드수수료, 1.5%이하로 인하해야
  • 박현 기자
  • 승인 2011.10.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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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청와대·국회·정부 등에 요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차의료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동네의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현행 2.5~2.7%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0월21일 국회 및 정부 관계요로에 공문을 보내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문제점 개선 및 요율 인하를 요청했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경기둔화와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휴·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는 1차 의료기관 지원과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역설적이게도 의료업 부문 중 가장 높은 2.5~2.7% 수준(종합병원 1.5%, 일반병원 2~2.7%)이어서 의원급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의원급 즉,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형병원보다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꾸준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영세 서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동네의원들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급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은 물론 그 일환으로 대형병원들과의 차별성을 감안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100%에 이르는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이고 있는 의료기관의 환자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결재하는 상황에서 경영난이 심각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과다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또한 경영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수료율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업은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로 인해 일부 비보험분야를 제외하면 건강보험환자 진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사회보장적 성격상 가격조정의 특별한 제한과 통제를 받고 있다.

정부 스스로도 현행 건강보험수가(진료비)가 의료원가에도 못 미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의과 원가 보존율 : 73.9%)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건보수가에도 반영되지 않아 모든 수수료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손실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체별 매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권고 정도에 불과한 단순한 조정기능 이외에는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아무런 여론 수렴과정 없이 카드회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임의적으로 책정해도 가맹점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과 관련된 가맹점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상 의원급을 대표해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의협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사업체군의 신용도에 의해 결정한다고 주장하나 단일 공보험 체계 하에서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수가(진료비)를 받는 구조에 의한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2.5%대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은 물론 의료기관의 높은 신용카드 사용률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급의 경우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인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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