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공급자-보험자·가입자 위원’ 균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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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공급자-보험자·가입자 위원’ 균형 절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0.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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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의거 수가산정→물가·임금인상 연계 수가모형
병원경영硏, ‘수가계약제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구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선해 가입자와 보험자 대표 수와 공급자대표를 동수로 구성하고 공익대표를 적절히 배치하거나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만 참여하되 인원 구성을 동등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강력히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이슈’에 관한 보고서에서 현행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 공익대표를 모두 참여하게 하는 건정심 위원 구성 방식은 공급자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많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와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위원과 공익위원의 수가 공급자측보다 많고, 이 위원회에서는 계약책임주체인 공단에 수가조정률 상하한선 가이드의 제시 등 협상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의 수가결정구조는 계약당사자인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수가계약 체결과정에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며, 계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조정, 중재제도를 도입하며, 일정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경우 복지부장관이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이 규정에 의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계약시 심의기능과 조정기능은 성격이 다르므로 독립된 조정기구를 설치 등을 통해 조정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을 때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용균 위원은 매년 환산지수의 조정을 통한 건강보험 인상률 산정방식보다 건강보험수가를 소비자물가지수 및 임금인상률 등 공공지표와 연계될 수 있는 수가모형 도입과 환산지수 단가계약과 함께 상대가치점수의 정례적인 평가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과 비용요소를 반영하는 제도개선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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