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채혈부작용 보상 기준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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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채혈부작용 보상 기준 천차만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0.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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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도 구체 보상기준 없어

곽정숙 의원(민노당)이 적십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혈액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관리법에선 채혈부작용이 발생하면, 해당 혈액원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고 복지부는 ‘적십자사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금지급 시행규칙’을 통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보상금 종류와 최고 한도액 정도만 표기돼 실제 채혈부작용 사고가 있는 혈액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고 있다.

A혈액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시 ‘피해자의 진단명이 시행령과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했다. 상식적으로 혈액사고가 자동차사고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상금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사 시행령을 찾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B혈액원은 2010년 6월과 12월에 헌혈 후 어지럼증으로 헌혈자가 쓰러져 치아가 상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유사 사고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6월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1회 추가 시술비를 산정하고, 12월에는 60세까지 치료를 보상한다고 가정하고 10년단위 4회 치료비용을 산정했다. 치료기간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실소득의 계상이나 요양인정기간의 산출 등을 개별 혈액원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판정하고 있어 혈액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개별 혈액원에서는 최대한 헌혈자를 배려하는 심의를 하고자 하지만, 보상기준 없이 위로금, 보상금을 산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채혈부작용 보상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적십자사 내부규정으로라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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