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 받은 소모성 치료재료 구입시 혜택
10월1일부터 장루요루 장애인이 외래에서 처방받은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시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됐다.
종전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에서 60%까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른 장루 요루장애인으로서 10월1일 이후 외래진료시 발행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항목은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이며 인정갯수는 장루요루 주머니와 피부보호부착판은 1주에 2개, 일체형은 1주에 3개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 제시해야 하며 미지참시에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인해 평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수는 약 1만2천명, 소요재정은 연간 51억원으로 1인당 약 43만원이 지원된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