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위암시술 칼값 24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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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위암시술 칼값 24만원으로 상향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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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계 급여기준 조정 요청 반영

일부 병원에서 시술중단 사태를 빚었던 ‘내시경 조기위암시술(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ESD)’에 사용되는 절제용 칼의 보험급여액 조정이 마무리됐다.

병원협회와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건복지부는 ESD에 사용되는 절제용 칼의 급여 상한액을 최대 24만3천원으로 조정키로 합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년간 조건부 비급여로 최대 40만원에 달했던 올림푸스 한국의 절제용 칼 5종의 급여액은 9만5천〜24만3천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9월1일 조건부 비급여에서 급여 대상으로 전환된 ESD 절제용 칼은 복지부가 전환과 동시에 급여상한액을 9만5천원으로 낮추면서 한때 공급이 중단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9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병원계는 치료재료 공급이 중단된 상태여서 시술을 하려해도 할 수 없으며 현행 고시 및 급여기준에 맞추어 시술을 하게되면 예약환자 중 고시에 적용되지 않는 환자가 다수 존재하며, 시술시 급여기준을 초과할 때 환자에게 비용토록하면 임의비급여 문제가 초래된다며 화급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어 ESD 시술 지속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양질의 치료재료를 요양기관에 공급해줄 수 있어야 하며, 고시 개정방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인 만큼 급여기준 초과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심사삭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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