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핵환자 격리병상 부족
상태바
[국감]결핵환자 격리병상 부족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1.09.27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격리병상이 없는 지자체 7곳 달해
최영희 의원 지적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결핵환자에 대해 강제입원 제도를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격리병상 부족으로 제때에 입원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총 16개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경기도 등 7개 지자체에 국가격리병상이 없고, 슈퍼결핵으로 알려져 있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가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입원하고 있어 또 다른 결핵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국감에서 지적했다.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강제입원제도가 실시된 지난 4월부터 8월31일까지 총 291명의 결핵환자가 입원했다. 이 가운데 15명 이상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력이 강한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내성 환자가 각각 63명과 56명이었으나 시설기준에 맞는 음압 및 격리병상은 단 1병상도 없는 실정으로 병원 내 결핵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을 주고 있다.

최영희 의원의 조사 결과 총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가격리병상이 없는 지자체는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등 7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부산, 울산, 경기(북부)의 경우 2013년, 충북 2012년 하반기, 광주, 강원, 충남, 경북 2011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더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강제입원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의 치료 및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해 오히려 결핵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서는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