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허가업체 골수검사 재검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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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무허가업체 골수검사 재검사 시급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1.09.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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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업체 2천여건 예산부족으로 재검사 못해
최경희 의원 지적

골수기증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연간 2만여건에 달하는 골수검사 중 2천여건의 검사가 무자격업체에서 실시한 것으로 밝혀지며 문제가 되고 있다. 안전한 골수 이식을 위해 재검사가 필요한 실정이나 복지부 위탁기관 간의 책임문제로 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국감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검사기관에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2천여 건의 조혈모세포 조직적합성검사를 실시한 것을 찾아내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골수기증희망자 모집 사업에는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대한적십자사,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대한적십자사는 서울의과학연구소(SCL)에 골수검사인 조직적합성항원검사(HLA검사)를 의뢰하고, 서울의과학연구소는 (주)바이오위더스에 이를 재의뢰했다.

그러나 (주)바이오위더스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2천328건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조직적합성검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2010년 8월 생명윤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다. 또한 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바이오위더스에 검사협약사항을 미준수함에 따라 2010년 8월2일 협약 해지했다.

하지만 이 2천여건의 검사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조혈모세포정보시스템에 그대로 올라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기상태에 있다. 이는 마땅히 재검사를 실시한 이후 KONOS에 이미 등록된 검사결과와 비교한 후 필요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 3억원이 없어 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적십자사가 (주)바이오위더스의 위탁을 의뢰했던 계약자인 서울의과학연구소를 대상으로 민사를 진행 중이라 비용에 대한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상황.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지금 무허가업체인 (주)바이오위더스에서 검사한 2천여건의 검사는 골수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빨리 재검사가 실시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재검사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검사를 실시하고 추후 책임관계를 따져 이를 충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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