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지된 ‘위험하고 효과없는 약’들이 판매 중지 이후에도 여전히 시중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판매 중지 의약품 품목별 공급현황’ 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식의약청이 판매 중지한 비만치료, 아토피 피부염, 소염 및 거담제 등 3개 성분 의약품 71품목, 총 191만5천441개가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으로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84만4천371개는 약국으로, 7만1천70개는 의료기관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약회사들이 판매 중지 조치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이처럼 약국이나 병원으로 공급된 판매중단 의약품들은 도매상 등에 있던 재고품으로 파악된다.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은 판매중지와 회수 결정(2010.10)이 내려진 뒤인 2010년 11월〜2011년 7월 ‘리덕틸캅셀’ 등 25개 제품 2만4천210개가 약국과 병원으로 공급됐다.
심각한 알레르기 유발을 이유로 판매 중지된 부펙사막(2010.11)은 올 1〜7월 아토클리어연고 등 7개 제품 27만3천249개가 공급됐고, 소염, 거담 등의 약효가 입증되지 않아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된 세라티오펩티다제(2011.3)는 올 4∼7월 단 4개월 동안 무려 161만7천982개가 약국, 병원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라티오펩티다제는 유일한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판매 중지 결정 후, 3개월 동안 총 1천079건이나 건강보험에 청구됐다.
식의약청이 판매 중지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중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처방할 때 프로그램 상에 나타나, 의사는 이 약이 판매 중지 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도 이 약을 처방하고, 보험급여 청구까지 한 것이다.
식의약청은 판매 중지 조치 당시 이들 의약품의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나 시부트라민의 경우, 9개월이 올 7월까지도 약국이나 병원에서 여전히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의약청 위해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은 생산(수입)한 제약회사가 회수대상 재고량, 반품량 등을 보고토록하고 있으나 도매상이나 약국은 협조만 할 뿐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위해의약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제약회사, 도매상, 약국까지 이어지는 회수시스템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판매중지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