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재정 걱정 심평원, 자체예산 관리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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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보재정 걱정 심평원, 자체예산 관리안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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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불용액중 21억원이 교육훈련비
진료심사평가위 교육은 '요식행위?'

강명순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은 9월21일 심평원 국감에서 '무책임한 예산운용, 실효성 없는 진료심사평가위 교육훈련, 미진한 DUR 확대 준비' 등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응급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능 확보를 위해 응급대불금 구상권 소멸시효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불용액 4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21억7천6백만원이 교육훈련비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매년 부서별 교육훈련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율은 예산대비 67%에 불과했는데 불용액을 이월금 형태로 이듬해 예산에 편입함으로써 매년 불용과 이월을 반복하고 있다.

강명순 의원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강조하며서 수입의 대부분이 보험 재정인 만큼 불용행태를 개선하고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점검 할 것”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매년 진료심사평가위 비상근 위원 1천명을 대상으로 위촉과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율은 2008년 64%, 2009년 68%, 2010년 44.1%, 2011년 5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2년 임기로 분과별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2011년도 위촉장을 받으며 받은 실무교육은 30분 일정이 전부라면서 '상근위원 교육훈련비 집행율 저조, 위원회 활동과 교육에 대한 분석 및 평가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국민과 요양기관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대지급금의 구상권 소멸시효가 10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능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법 개정 전 지급 건 중, 10년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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