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방지’ 강력한 법적·제도적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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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방지’ 강력한 법적·제도적 개선책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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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의원, 복지부‧심평원에 촉구

이재오 의원(한나라당, 전 특임장관)이 20일 심평원 국감에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적발시 부당 청구금액 환수 및 업무정지(최대 1년) 또는 최대 5배까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는 반면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단순히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금액 환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업무정지 1년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토록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허위·부당 금액이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막대한 금전적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거부하여 업무정지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실정인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맹점 때문에 현지조사 거부를 부추길 수 있으며 실제로 조사 거부기관 또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현지조사 거부 유형 분석결과(2010년∼현재) ‘처음부터 현조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84.2%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재오 의원은 미국‧일본‧독일 등 외국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참고해 보건복지부와 제도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함께 특히, 반복적으로 부당‧청구 및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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