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권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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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권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제 도입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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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자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은수 의원(민주, 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심평원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확인을 위해 비급여대상의 내역 및 금액 등 복지부령에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요청제는 이를 알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이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영수증 미보관이나 분실시에는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 직권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확인 근거를 마련해 가입자와 피부양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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