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의료기 재사용 도입방안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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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의료기 재사용 도입방안 연구 진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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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상 ‘1회용 사용 강제’ 근거조항 모호
심평원, 2년걸쳐 재사용진료비 10억7천만원 환수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관련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7곳, 종합병원 28곳 등 36개 의료기관에서 4억8천699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평원이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중 1회용 재사용에 의한 부당이익금 환수액으로 2008년에는 41개 기관 5억8천742만원에 달했으며 2009년에는 조사에 의한 환수실적이 없었다.

재사용 의료기는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 카테타, 투관침(Trocar), 중재적 시술에서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등이 해당했다.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이낙연(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관련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의 '1회용 의료기 재사용 금지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심평원은 “1회용 체료재료의 재사용 금지 규정 및 처벌규정은 없다”며 단, 1회용 치료재료를 다시 쓰고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는 건강보험법(52․85조)에 의해 부당금액으로 환수하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문제점으로 의료법․의료기기법 상 1회용 치료재료의 정의 및 근거 규정이 미비하며 재사용시 엄격한 재처리 절차 또는 재사용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점이 지적됐다.

심평원은 “현재까지 재사용 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치료재료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1회용을 재사용한 경우 환수조치 하고 있다”면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도입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중으로 앞으로 이 연구결과 및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복지부, 식의약청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말까지 진행되는 진흥원 연구용역에서 진흥원은 1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재사용 도입 필요성 △재처리 관련 가이드라인 △재처리 관리방안 △재사용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개정ㆍ보완(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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