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건보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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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건보재정으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7.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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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ㆍ감정단' 의료인 확대 주장
병협 이송 위원장, 의료분쟁조정법 공청회 의견제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피해보상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피해는 특정인이 아닌 모든 개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보재정을 통한 재원마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현희 의원 주관으로 7월2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인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운영 관련 의료분쟁의 규범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판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의료인의 정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법상 조정ㆍ중재를 위해 의료분쟁의 심리 및 판단의 중요한 업무를 맡는 의료분쟁조정위 위원 구성은 정수의 2/5를 법조인으로 하고 의료인 소비자 학자를 각각 1/5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의료분쟁 조정기구로 설립될 의료분쟁조정원에 대해 설립 및 운영비 대부분이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어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 '복지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 규칙'과 같이 정관목적 등에 대한 '감독권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감독'을 명시해 중재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감정단에 관해선 의료분쟁조정위 위원구성과 마찬가지로 감정단 구성 의료인의 역할이 막중하므로 감정단 구성에서 의료인의 확대를 꼭 검토해줄 것을 요망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객관적, 합리적인 조정이 되기 위해선 감정단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 조명을 통해 의료행위와의 상당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해야 함에 따라 감정은 의료사고 여부 판단의 핵심이며 조정효력은 재판상 포화해와 같은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요청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선 대불금 재원을 의료기관에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사고의 주체가 의료기관일 것이므로 연대책임 성격을 보여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이는 자기책임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특례에 관해선 의료인에 대한 적극적 보호장치라기 보다는 보다 많은 당사자가 조정에 참여토록 해 환자를 보호해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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