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영상검사 수가↓ 재량권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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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등 영상검사 수가↓ 재량권 일탈·남용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7.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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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변호인, “객관적. 과학적 조사근거 없다”
피고측, “장비 직접비 일부 조사, 검사건수 적용”

MRI 등 영상장비 검사 수가 대폭 인하과정에서 객관적, 과학적 조사자료가 바탕이 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만 목표를 두고 일방적으로 인하폭이 정해졌다는 문제점이 강력히 제기됐다.

7월8일 오후5시부터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 영상장비검사수가 관련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 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3125, 45개 병원이 복지부 상대 제소) 3차 공판에서 병원측 변호인은 영사검사 수가 강제인하에 대해 이같이 재량권일탈 및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변호인은 CT·MRI·PET 등 영상장비 검사수가는 장비의 종류, 가격의 다양성, 내구연수, 의료기관별 검사건수 등 고려해야할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가 있으며, 수가결정을 위한 연구방법론 등에 따라 수가가 얼마든지 달라지는데도(병원계 및 학계의 일반 원칙)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채 인위적으로 인하폭을 결정했다고 피고측을 몰아봍였다.

이어 수가책정(변경) 판단 근거가 되는 영상장비 검사수가에 대한 의료기관별 평균값 및 중위값을 정밀하게 계산해야하는게 기본인데 거듭된 구체적인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결과적으로 건보재정 절감(2011 단기대책 총3천504억 지출 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인하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원고측 변호인은 MRI의 급여대 비급여 비율을 일산병원 한 곳의 비율인 1:2로 추계했다가(건보에 준용하는 산재·자보를 비급여로 편입) 번복해 1:1.4로 수정했으나 이 비율 역시 전수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초자료로 볼 수 없는 것은(서울대병원 1:0.38, 세브란스병원 1:0.6)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수가인하 산출상의 오류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하루 2건이하 검사장비는 비효울적이라며 배제했으나 하루 몇천건하는 장비는 포함시켜 장비사용량(장비당 평균 검사건수)을 부풀린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하위 양극단 제외(CT 8천, MRI 7천건) 관련 심평원에서 세가지 안으로 자료를 냈으나 건정심에 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하위) 2건 이하 장비사용만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세부 장비별(의료장비 기종 및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심평원 청구에 의한) 병원별 전체 장비에 대한 검사건수만을 기준으로 뭉뚱그려 장비별 평균값 중위값 산정이 애초부터 불가능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새로 대두됐다.

피고측 변호인은 원고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수가산정 기준 관련)정답은 없고 정답에 근접하려 노력할 뿐”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수가조정 겨우이에 대해선 “의술 발전으로 고가장비 개발 및 사용에 변화가 있으며 복지부는 장비 가격, 검사건수 변화를 감안한 수가 재검토 용역을 심평원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에서 감가상각, 장비활동 부담률, 유지보수비 등 직접비의 일부와 검사건수, 내구연한, 효율적장비사용(하루 2건이하 제외) 등에 대해서만 진행됐을 뿐아니라 공단일산병원 단 한곳만을 표본으로 삼아 대표성 결여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00년 상대가치점수 고시 및 이후 신상대가치체계마련에서도 장비수가 관련 8개 병원을 기준으로 했으나 대표성 결여 문제가 지적됐을 뿐아니라 신상대개치체계의 원칙인 과목별 총점 고정원칙도 훼손하면서까지 사상유례없는 수가 강등을 강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관련 피고측은 연구를 위한 검사건수 조사가 병원협회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측은 병협은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으며 연구수행 관련 자료조사에 의료계단체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심평원 자체의 조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상장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이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원고측은 영상거사 수가 변경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성도 문제로 삼았다. 피고측은 이에 대해 상대가치 점수조정시 꼭 전문평가위를 거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2011 적용 점수당 단가 계약 체결 이후 재정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진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근본취지를 휘손하는 것에 해당되고 복지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초자료 없이 임의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한 것이어서 이 개정고시에는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여기서 ‘상대가치 점수 평가자업은 당해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재 판시(2003.12.18) 도 들었다.

다음 4차 공판은 8월12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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