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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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법’ 국회 통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7.0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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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6월29일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대안이 통과 됐다.

이 법안은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국가가 제시하여야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체계화한 제정법이다.

최근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서비스이용권 방식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용권 도입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사회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규제점이나, 관리되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지원체제로서의 사회서비스기본법 제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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