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육성법안 법사위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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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육성법안 법사위법안소위 통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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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다뤼

환자단체가 강력 반대하는 상황인 가운데 연구중심병원 육성 법제화 관련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이 국회 법사위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6월27일 오후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진료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병원이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로 스스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보건의료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토록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위원회 대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신상진 의원 발의) 등을 처리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렸다.

한편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계속 심의키로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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