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의 약국선택권 제도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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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의 약국선택권 제도도입 필요성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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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의약분업 제도도입 11년째를 맞아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제도개선이 요망된다.

시민단체에서도 의약분업 제도점검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약분업 도입 시 참여했던 의료, 약업, 시민, 정부 각 주체가 모두 참여해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분업 제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시민단체에선 '의약분업 실시 이후 만족도' 부문에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들이 많았으며 이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불편과 약 구입을 위해 여러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기술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약사에게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새로운 수가를 인정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약국으로의 이동불편과 처방전 발급에서 약 조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이용시간의 증가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그동안 기관분업형태로 운영되어 온 의약분업제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환자들의 ‘약국선택권’ 확보를 통해서 환자의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의약분업의 이해당사자 일각에서는 환자들에게 약국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심화되어 온 현상으로서 이는 또 다른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외래환자의 약국의 선택권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내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임의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의약분업 대국민 조사결과(2003년), 외래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중적으로 방문하는 점과 요금의 이중 지불(처방전료, 복약지도료 등)이 환자불만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약분업 제도 도입 시 환자의 편익보다는 의원ㆍ약국 등을 의약분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원내약국 폐쇄조치는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 원래 의약분업의 정책대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 조제 선택은 환자에게 일임하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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