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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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법률' 국회 통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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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발의, 해외구호 긴급의료체계 갖춘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2010년 2월1일에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긴급의료구호 활동에 구호대 파견의 지연, 의료장비 미흡, 관계기관 간 협조 미흡, 민관 협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해외긴급구호 체계가 우리나라 국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다.

법률안 통과로 정부는 의료구호 등 인적구호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는 물론,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고 매년 해외긴급구호 활동경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해외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수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신상진 의원은 “G20 의장국이며, 2009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으로 해외원조를 본격으로 시행하는 우리나라지만, 해외긴급의료구호는 ‘천막진료 수준’에 불과하다”며 “의료진을 포함한 의료자원과 의료체계는 다른 구호물품과 다르게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긴급의료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법안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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