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감 효과 없고 환자부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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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감 효과 없고 환자부담만 가중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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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병 종합병원 방문후 의원 재방문 문제
51개 경질환 종합병원 진료시 약제비 인상 반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갈 필요없이 동네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증세의 51개 질환을 정해 놓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행정예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질환에 동시에 걸린 이른바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약제비를 아끼려면 동네의원을 또다시 찾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돼 복합상병 환자에 대해서는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가 합병증으로 안과질환을 갖고 있을 경우 종합병원에서 약값을 덜 내기위해서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진찰료를 또 내고 내과의원과 안과의원을 별도로 찾아야 한다.

물론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또다시 조제료를 내고 약을 지어야 한다. 약값을 아끼려면 의원과 약국에서 각각 별도의 진찰료와 조제료를 더 내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두 번 세 번 찾는데 따른 환자불편과 이중의 진찰료 부담으로 인한 환자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세가 심각한 환자의 경우도 단순히 질병코드에 따라 경증환자로 구분되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에 차등을 두기 위해 처방전에 코드명을 넣을 경우 환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처방전 발급시 본인이 원하면 코드명을 기재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진료 정보공개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예상에 따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이같은 기준 고시는 건강보험 재정만을 고려해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과 호주머니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국 보장성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원과 약국 방문 횟수를 늘려 오히려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해 동네의원과 약국으로의 인위적 이용을 유도하는 이같은 정책은 환자부담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정책목표인 건강보험재정 지출도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약제비 본인부담금 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병에 대한 조정 필요성과 환자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제도의 충분한 보완성과 홍보가 필요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병원협회는 환자의 전원 및 이송하는 시스템 개선 없이 인위적인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현행 전달체계 왜곡을 심화시키는 제도시행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 민원 및 진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합병증이나 복합 상병인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당일 동일의사 처방의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은 30%만 적용해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차의료기관에서 병원급으로 의뢰된 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재고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청구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 종합병원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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